교통사고 신속처리 표준 협의서
2010.06.01 by 와정보
【안내사항】 1. 본 양식을 운전자 모두가 작성ㆍ서명한 경우에는 뺑소니 사고로 간주되는 등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속한 보상처리가 가능하므로 항상 차량에 비치하시고, 경미한 교통사고라도 본 양식을 사고현장에서 각 당사자(운전자)가 함께 작성ㆍ서명한 후 각..
정보 공유 2010. 6. 1. 17: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