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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속하면 범칙금에 보험료까지 인상한다니...

정보 칼럼 1

by 와정보 2005. 7. 14. 13: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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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도로 운행중 과속으로 카메라에 찍히면

범칙금만 내던 현행제도에서 앞으로는

자동차 보험료까지 인상하겠다는 안을 내놓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

 

실시 하고 안하고를 떠나

만약 시행하다면

먼저 꼭 이것만은 해 놓고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

 

그건 각 도로마다 정해논 제한속도를 적정하게 바꾸라는 것입니다.

예를들어 송파대로와 가양대교의 제한속도는 현재 60km인데

차들이 없어 뻥 뚫려 있을 경우 지금의 차 성능으로 봐서

그 속도는 말이 안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.

심하게 표현하면 딱 걸리게 만들어 놓고

속도위반 했다고 단속하는 짝이라는 겁니다.

 

택시 운전자의 말에 따르면

남산 2호 터널은 20(?)km라니말해 무엇하겠습니까.

 

차가 막혀있을 경우, 아무리 제한속도가 100km면 무얼하겠습니다.

문제는 차가 막히지 않고 속력을 낼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

차는 속력을 내게끔 만들어 놓고 그 속도를 넘기면 벌과금과 함께

보험료까지 인상한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.

만약에 그렇다면 안 걸린 사람들은 보험료를 절감해야지 말이 되지

받을 것만 받겠다는 심보는 또 무슨 심보입니까.

 

그리고 

보험회사 수익까지 왜 정부가 챙겨줘야 하는지,

무조건 밀어부치지만 말고 신중을 기했으면 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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